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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가로 복적하려는데 친가는 이미 폐가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호적을 갖게 됩니까? 2008.06.29
친정 호적이 폐가 또는 무후 된 경우에는일가창립을 하든지 폐가 또는 무후가 된 친가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787조 3항)귀하의 경우에는이혼 신고 서에 그 사유를 써넣고무후가 부흥 또는 일가창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79조, 제106조)


이혼한 후 재혼하려 하는데 전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새로 결혼하는 남자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지요? 2008.06.29
새로 결혼하는 남편과 전남편의 동의를 얻었다면 가능합니다.(민법 제784조 1항, 호적법 제102조)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2008.06.29
98년부터 호적에 이혼이나 파양 등 불리한 사생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본적을 옮기는 전적 때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 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삭제된 호적기록인(...


이혼할 때 아이들을 엄마인 제가 맡기로 했는데 아이들을 제 호적에 넣을 수 있나요? 2008.06.29
이혼 후 자녀를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가 되었다 해도예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 시 킬 수는 없었습니다.그러나 최근 탈랜트 최○○씨가야구선수 조○○씨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이들을 최○○씨 밑으로 입적시킨 판례가 있습니다.2007년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 대체법으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2008년 1...


만 22세인 큰아이의 학비를 이혼한 전남편에게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08.06.29
양육비는미성년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므로법적으로는 만 22세인 자녀에게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08.06.29
합의로 이혼하고 아이를 맡은 경우에도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협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가정법원에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남편에게 맡겼던 아이를 찾아 직접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2008.06.29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부로 정한 경우 부모가 협의하면 친권 및 양육권 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변경이 어렵습니다.다만 이혼후의 사정변경으로 부가 계속하여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 부적절한 경우에는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자 변경신청을 하면판사가 이를 판단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남편이 데려갔는데 저도 아이들을 만나 볼 법적 권리가 있는지요? 2008.06.29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 어머니 사이가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만나 보거나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우리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2의 1항)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


이혼하면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엄마인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2008.06.29
부모가 이혼할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친권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909조 4항)


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는가요? 2008.06.29
이혼하는 부부는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누가 기를 것인가,언제까지 기를 것인가,양육비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양육하고자 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십시오.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줍니다.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2008.06.29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있습니다.따라서 협의로 양육 자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법원에 친권 및 양육 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부모 중 누가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양육 자를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어떠한 기준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지... 2008.06.29
민법 제837조 제2항은"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등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8.06.28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남편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강제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재산분할...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08.06.28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그 잘못에 대한 위자료배상의 책임은 있겠지만이와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인데,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2008.06.28
이런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짓는 경우가 있는데,사실혼 부부일지라도사실혼관계 부당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이와 함께 재산분할의 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 한 채 뿐인데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는지? 2008.06.28
10년 전 시댁에서 사 준 아파트라 하더라도부인이 그 재산을 유지, 보전하는 데 기여하였다면그러한 부인의 기여 분은남편 개인의 특유재산으로부터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혼 당했는데,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에도 할 수 있는지? 2008.06.28
억지로 이혼을 당했더라도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는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가? 2008.06.28
법원에서는 각자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나눌 액수와 방법을 정해 줍니다.주부가 가사에만 종사했더라도재산축적에 기여를 한 것이므로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단 재산분할 청구권은이혼 후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사가 정해 주는지? 2008.06.28
협의이혼의 경우,판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혼 당사자는이혼 전 미리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를 하고,이를 미리 지급하거나그것이 어려우면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2008.06.28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송법 제63조 2항)


먼저 이혼을 제의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는 것인지요? 2008.06.28
이혼을 누가 먼저 제의했냐는 중요하지 않으며이혼사유의 발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서위자료 책임이 발생됩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남편이 외도한 경우, 이혼하지 않고도 상대 여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2008.06.28
가능합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민법 제750조).즉, 본처인 당신의 처권(妻權)의 침해를 받았으므로처의 권리를 침해한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이는 상대 여자의 잘못에 기인한 위자료이므로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상대 여자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2008.06.28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


아내의 외도로 이혼시, 재산이 많은 장인에게 위자료를 청구 2008.06.28
이혼의 책임은외도한 아내에게 있는 것이지장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장인에게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2008.06.28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면성별에 관계없이남편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인장모의 인격적 모독과 이혼강요, 폭행으로 이혼하는 경우, 장인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2008.06.28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장모에게 있다면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장인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3호, 제751조)


시부모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로 이혼할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 2008.06.28
가족법은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도 정당한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3호)를 이유로재판상 이혼청구 및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처는 상간녀(간통녀 or 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2008.06.28
남편이 돈 많은 과부와 딴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경우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남편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이 경우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첩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즉 본처인 당신이 처권의 침해를 받았...


이혼시 위자료는 나누어서 받을 수 있나요? 2008.06.28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므로남편은 피해자인 당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줄 책임이 있습니다.판결을 받으면남편의 소유재산이 없어도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가압류하여판결 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 액수의 산정기준은 ? 2008.06.28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민법 제843조, 제806조).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판례를 통해 볼 수 있는데,그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① 혼인파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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