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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은 흥미진진한것들 투성이여.

바빠서 신문이나 TV뉴스를 못봤더니 새로운 소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듬뿍 지나치더라는...
예비군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 포함) 조치 절차
2008-06-16 15:32:34
이사직장 변경 등으로인한 예비군 전출입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비군대원의 전출입시(직장변경 포함)조치 절차에 관한표" align="center" bgcolor="#d4b9e4" border="0" cellpadding="5" cellspacing="1" width="510">
사         유 신   고   절   차
지역예비군이 거주지를 이동할 때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 이동시 작성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서 예비군 대원신고를 한 것으로 봄
지역예비군에서 직장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 편성하고 편성사실은 3일이내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직장예비군편성확인서 송부
직장은 변동하지 않고 거주지를 이동할 때 예비군 대원은 전입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직장예비군에서 지역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직장장은 직장예비군에서 편성 제외된 사실을 직장소재지 지방병무청에게 통보 및 예비군 편성카드와 관련서류를 3일이내 주소지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송부
직장예비군이 퇴직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할 때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
직장예비군이 거주지 이동없이 직장만 이동할 때 직장 장은 전출입 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직장예비군이 직장과 거주지 동시에 이동할 때 예비군대원은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
직장장은 전입사실을 3일이내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지역예비군에서 어민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예비군 대원은 선주가 발행한 승선확인서와 어선통제소장이 발행한 입출항 명부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을 승선이 결정된 후에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제출
지역예비군에서 선박예비군으로 편입할 때 예비군 대원은 선박의 승선요원으로 결정된 후에 선주(회사)명의로 된 승선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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