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딱지를 부과 받은 후
경찰차 지붕 위로 자동차를 '주차(?)'시킨 미국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24일 시카고 트리뷴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주 금요일 미국 일리노이주 버팔로 그로브의 도로에서 일어났다. 과속으로 달리던 자동차
운전자에게 지역 경찰이 과속 딱지를 발부했는데, 딱지를 받고 현장을 떠나려던 운전자가 갑자기 후진,
경찰차 지붕 위로 올라타고
만 것.
조사 결과 운전자는 지역 주민인 70세의 헨리 라스킨으로 밝혀졌다. 라스킨은 변속기가 후진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주장했다고. 하지만 사건을 조사한 지역 경찰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운전 실수로 보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소견을 피력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경찰차 지붕 위에 자동차를 주차시킨 라스킨은 부주의 운전 및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소정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경찰차는 크게 파손되고 말았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사진 :
경찰차에 올라 탄 자동차의 모습 / 미국 언론 보도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