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17일 오후 2시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삼성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신변문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김 변호사가
폭로한 차명계좌, 편법경영권 승계 등의 사건은 혐의가 인정돼 기소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최초
폭로 이후 무수히 제기해왔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ㆍ관계
떡값 로비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남에 따라 이른바 `
떡값 리스트`에 거론된 삼성 관계자와 공직자들의 김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줄소송 등은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
가장 먼저 김 변호사에 대한 소송 후폭풍 사태가 예상되는 곳은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60)과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60) 쪽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 변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자회견을 통해 "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은 이종백
국가청렴위원장을,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은 부산고 후배인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를 관리해 왔다"고 밝히자 다음날인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다. 중앙일보 위장계열 분리 역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 측의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김성호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종백 전 국가청렴위원장 등 소위 `
떡값 검사`로 거론됐던 공직자들 상당수도 김 변호사와 사제단
폭로에 대해 법적 대응을 밝힌 바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료출처: 매일경제신문 부분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