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불임금이란
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봉급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사용자가 은혜적, 일시적 또는 복지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다.
사용자는 약정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화(通貨)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하여진 시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한다.
2. 퇴직금이란
상시고용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계속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와 상시고용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퇴직금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3. 임금·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 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5. 기업의 도산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받게 된 경우
1998. 7월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등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고 있다.
체
당금은 기업이 도산한 경우로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도산의 종류에는 법원의 재판상
도산(파산선고, 화의 개시의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의 결정)과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인정은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있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된 때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후에 도산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도산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이 되는 날 이후 2년 이내에 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한다.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과 “퇴직당시 연령에 따른 월정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한다.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지방노동관서에 비치)를 제출하면 된다.
6.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는
해 당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치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