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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변하니 회사도 변한다.
회사에 취업해서 승진하고, 일반 사원에서 관리직이 되어 조직을 관리하는 노하우...
이 시대의 기업 대표이사에서 일반 사원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조금씩 다르다.

GWP | 면접 필살기 | 실업급여 | 자기소개 | 퇴직금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2008-02-05 12:52:17
Q:

현재 50세이며 항공화물운송대리점, 국내운송 알선 및 해상화물 알선 주선을 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궁금한 점이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A :

먼저 법인이고 화물중개업을 하고 있으며, 회사설립은 12년 차 법인이다 모든 회사는 회사 설립 시 정관을 만든다. 정관은 대부분 세무사와 법무사를 통하여 정관 만들고 있으며, 그 내용에 관심을 갖는 대표이사는 드물다. 사실 잘 모르는 CEO가 많다. 정관에 내용을 보면 임원의 보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개는 이사 및 감사와 이에 준하여 대우를 받는 자의 퇴직금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를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금 규정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임원의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대표이사의 경우 1년 근속 시 6개월, 부사장 또는 전무의 경우 1년 근속 시 4개월, 이사 상무의 경우는 1년 근속 시 2개월 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법인의 정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정관을 수정하고, 정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총을 통하여 정관을 수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퇴직금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44(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2.19)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목 및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만약 정관에 이런 위임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에 이 규정을 삽입하고, 이사회 결의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만들면 된다.

예를 들면

먼저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해야 한다.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건

 

대표이사 000는 당 법인의 정관 제33조 임원 보수에 관한 규정에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원에 대한 보답과 퇴직후에도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위하여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추가 하자고 발의하자 이사 000가 재청했고, 참석 이사 전원의 동의로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별첨과 같이 소집키로 가결하다. 이상.

 

별첨.  임시주주총회 장소 및 개최일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0000 0 0오전 11 000 00 ---본점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회하다.

 

주주  총수 ---  주식 총수 000,000,000

출석주주수 ---  이의 주식수     00,000

 

대표이사 000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 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 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 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1.      의안: 별지 기재와 같음. (별지 첨부서류 있음)

의장은 이상으로서 총회 목적인 의안 전부를 심의 종표 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시간은 오전 11 30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0000 0 0일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

         이사  000

         이사  000

         이사  000

         감사  000

l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라도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좋다.

 

Q:

퇴직금 이외의 퇴직 위로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A:

화물중개회사에서 퇴직 당시 연봉이 1 2천만 원이고, 5년 근속한 맹모씨가 정관에서 규정한 대로 근속연수 1년당 퇴직금으로 6개월치 월평균 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퇴직금으로 3억 원(=1 2천만 원/12개월*5*6개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법정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 위로금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할지라도 법인은 초과 금액을 손비로 처리 할 수 없고, 해당 대표이사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는 정관에 정한 금액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면 손비로 인정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부당 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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