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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변하니 회사도 변한다.
회사에 취업해서 승진하고, 일반 사원에서 관리직이 되어 조직을 관리하는 노하우...
이 시대의 기업 대표이사에서 일반 사원까지...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조금씩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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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2007-11-07 08:36:47

1.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퇴직금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다면

가.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나. 매월 급여는 지급이 되고 매년 마다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가번 사항인것 같군요.

매월 지급되는 급여외에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1년에 한번씩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퇴 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법원의 태도

가.우리법원은 퇴 직금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어서, 근로자로서는 퇴직일에야 비로소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사용자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은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연봉제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개정전,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연봉제계약에 따라 유휴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미래근속기간에 관하여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회사에서 연봉근로계약서를 근거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서 매월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매년 12월이나 1월중에 급여와는 별도로 퇴직금이란 항목으로 한달분의 급여가 들어왔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퇴직금의 중간 정산입니다.

그러나 급여에 포함되서 매월 지급되는 것은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란 항목이 있다 하더라도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법원의 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은 매년 받았던 한달분의 급여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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