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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법: 간통 | 고소 | 소송 | 손해배상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 호적
이혼 후 재혼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싶습니다.
2009-03-28 08:43:03
종래 부부가 이혼을 하면 그 자녀는 아이의 아버지가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친권도 당연히 아버지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어 이혼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누가 친권을 행사할 지를 결정해 주도록 하였습니다(민법 제909조).

한편 친권과는 별도로 아이를 누가 양육할지는 종래에도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부부의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혼인의 가장 소중한 결과이며, 아이도 하나의 성스러운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아이의 순조로운 성장을 지켜보고, 그 자녀를 보호할 권리의무는 어버이이기만 하면 어버이로서 갖는 당연한 자연의 권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권리는 이혼 후에도 박탈할 수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1990년 개정으로 이혼 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어버이는 그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신설을 하였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그래서 이혼시에 면접교섭에 관하여 부모가 협의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과 범위를 결정하여 줍니다.

즉 그 자녀와 만나고, 서신교환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사진이나 선물을 교환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법원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을 하여 줍니다.

예컨대 매월 무슨 요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서 만나볼 수 있다거나, 방학 때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혹은 명절때에는 어떻게 할 지를 결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면접교섭을 인정한 결과 자녀에게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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