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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법: 간통 | 고소 | 소송 | 손해배상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 호적
더이상 외로운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성적인 불만으로 이혼할 수 있나?
2009-03-26 09:59:14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의하여 질문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이혼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이혼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혼인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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