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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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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 호적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2008-12-30 15:39:06
제 스승이어서 믿었읍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운걸 알겠지만 자기와함께 투자해서 쌤플을 만들어 자기가 아는 유명브랜드에 납품하자면서 저에게 100만원을 내일 당장 가져오라고 했읍니다.

쌤플은 원단부터 패턴까지 모두 함께만들자고 제의했고요...

없는 형편에  급하게 한달 생활비를 맡겼읍니다.

제 선생님이였어서 영수증 달라는 소리도 못하였읍니다.

근데 내일 당장 원단사러간다고 하고서는 10일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하였읍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급한일이생겨 우선 드린돈을 주시면 다시 생기는데로 드리겠다고하니 그날 아침에 샘플실에 옷을 맡겨서 돈을 다 주었다고 했읍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전에 선생님 비서로 있던 아가씨에게 물어봤더니 전에도 학생들에게 샘플을 빌미로 돈을 걷은후 주지않은경우가 몇명있다고 합니다.

허나 선생님을 의심한다는 죄의식으로 2달을 계속 기다렸읍니다.

11월 초까지 주기로한 샘플은 제가 떠나야하는 11월 21일까지도 보지못했으며 샘플을 보여달라고 해도 갑자기 촬영을해야한다는 이야기를하면서 네다섯번을 미루었읍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이유로 ,스튜디오가 시간이 안난다는둥 고소영이 자기랑 친해서 공짜로 모델을 서기로 해줬는데 시간이 갑자기 안되서 모델을 한예슬로 바꿨다는둥...그때가 10월 말이 였는데 11월 21일되도록 촬영은 물론 샘플 조각도 보지 못했읍니다.

차마 제가 돈 돌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남편이 같이가서 돌려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는 거였읍니다.

그리고 돈 백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가난했냐고...

그래서 샘플 만이라도 보여달라고하니 그것도 지금 못보여준다고 했읍니다.

하도 돈을 주던지 샘플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돈을 11월28일까지 은행으로 송금해준다고 하고서는 하루하루 계속 이   이유 저 이유 대면서 오늘 12월 30일까지 미뤘읍니다.

물론 샘플도 없고요...

제가 하루하루 산게 지옥같고 힘들어 이글을 씁니다.

저를 믿고 돈을 내주었던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애들에게도 이문제로 신경도 못쓰고...

제가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남편과도 사이가 안좋아 졌읍니다.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선생님에게 당하니 분하고 억울합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또 그럴거라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너무 힘이들어 쓰지 못하였읍니다.ㅠㅠ

도와주세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도 안주면 내일 경찰서를 가려고 합니다...


좀전에 전화왔는데 학생이 오늘 또 안왔다고 내일준다고 하네요...
내일은 경찰서 가야겠죠...?



추천 : 0, 조회 :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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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스승을 상대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것 같네요.
그리고 그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해도 입으신거구요.

돈을 주었다는 증빙서류가 있다면 고소/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없다면 다른 문서라도 자료가 될만한것을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셔서 법에 호소를 해보십시오.

상황을 보건데 학생은 변제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비쳐지는데요.
그 학생이 빌렸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일이 꼬이게됩니다.

그러나 차용사실을 인정한다면 (인정하면서 돈이 없다고 변제하지 않는 경우)
차용증을 받아서 소송의 절차(지급명령신청,소액심판청구 등) 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변제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곤란해 지게 되는 두번째의 난관입니다.

재산이나 변제능력이 있을 경우에 법적 진행은 내용증명에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통고서의  접수후의 유예기간(질문인이 정하는 기간)
그 기간이 지난뒤 지급명령신청 하면 대략 1개월이내 (지급명령 도달이후 14일이내에 이의 없으면 확정 )
판결확정즘명, 집행문부여 등 소소의 완료까지는 대략 3개월정도 라고 보면 되겠으며,
여기까지도 해결이 안되서 다시 강제집행으로 진행하려면
재산,수입금액의 압류 -경매신청-경매진행-배당 -까지 다시 약 3개월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경찰서에 고소/고발 하는 것만으로도 합의라는 경로를 통해 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사용하는 필살기로... 대개는 합의를 하게 됩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고통이 더 크시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더 큰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신것 같습니다.
2008-12-30 16:41:22
아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제자고 제가 선생님께당했읍니다.
근데 제가 돈을 드렸다는 영수증을 못받았읍니다.
은행계좌로 일부 송금한 돈이 50만원이 또 있는데 그게 다른사람의 이름이었읍니다.ㅠㅠ
그 영수증은 있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까요? 
2008-12-30 16:53:28
선생님께 당하신거면 더 안좋은 케이스에 당하셨네요.
다른사람 영수증은 사실상 도움이 별로 안됩니다.

차라리 핸드폰으로 녹음이 가능하시면 통화를 녹음이라도 하세요. 삼성껀 되던데...
아무튼 이런게 나중에라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녹음 내용에는 누가 돈을 어떻게 주고 받았는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교직에 계신분이라면 고소/고발을 하면 마음편하게 있지는 못하실거 같네요.
여기저기로 경찰서에서 서신이 날아가게 되고 경찰서에 오라고 전화도 가고 그럴테니까요...

철면피가 아니고는 합의를 해주실 확률도 높아집니다.
2008-12-30 20: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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