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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상속세 납부 절차
2008-07-02 17:37:29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이렇게 자진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30%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3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 대신 상속 재산으로 물납할 수도 있다.

* 상속세 자진 신고시 필요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자진 납부 계산서(세무서 비치)
②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세무서 비치)
④ 상속인별 상속 재산 및 평가 명세서(세무서 비치)
⑤ 공과금·장례 비용·채무 명세서(세무서 비치)
⑥ 연부 또는 연납 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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