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항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 정도로 나뉜다.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①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조세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한도). 피상속인의 채무
② 기초 공제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안 받거나 또는 상속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1회에 2억 원을 공제
③ 배우자 공제 :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최소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
④ 기타 인적 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3,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 : 500만 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 공제 : 3,000만 원(60세 이상)
- 장애자 공제 : 500만 원 × 75세까지의 연수
⑤ 일괄공제 : 상기 2번 기초공제 및 4번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5억 원 공제액을 일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일괄 공제를 택할지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은 납세자 자유이다.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가 배제된다.
⑥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 금융재산의 20%(2억 원 한도)
- 금융재산 2,000만 원 미만 : 전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 ~ 1억 원 미만 : 2,000만 원 공제
⑦ 재해 손실 공제 : 신고기한 이내에 발생된 상속 재산의 재해손실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