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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2008-06-29 10:04:04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 제적시킬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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