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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이혼하고 친정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새로 단독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까?
2008-06-29 10:00:04
결론적으로 단독 호적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혼한 경우,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7 조)

귀하가 호적을 친정으로 다시 가져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일가창립신고를 하여 따로 호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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