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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이혼한 사실이 호적등본에 나타나는 것이 걸리는데.....
2008-06-29 09:56:38
98년부터 호적에 이혼이나 파양 등 불리한 사생활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 따르면
본적을 옮기는 전적 때

부모이름 등 기본사항 외에 이혼-파양 등은 옮겨 적지 않기로 하는 등
호적이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불리한 개인의 기록은 호적 등본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적을 옮겨 이혼 등 기록이 없어져도
삭제된 호적기록인(제적등본)을 보거나 원적을 추적 시에는
과거의 이혼경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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