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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수: 9
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간통 사실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
2008-06-24 19:04:20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상 간통죄의 고소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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