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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됩니까?
2008-06-24 18:53:45
우리 가족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조정 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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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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