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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해외에 이민 부부인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나?
2008-06-24 18:41:03
해외의 거주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 관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진술 요지서를 작성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
서류를 받은 가정법원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을 다시 재외공관장에게 보내면
이를 본인들이 받아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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