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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고소장 접수 이후 행해야 될 절차
2008-06-22 14:15:21

고소장이 접수되면 우선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정해지고, 이후 담당 경찰관은 고소인을 불러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이 진술조서를 바탕으로 가해자(피고소인)을 소환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등을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고 검사의 지휘에 따라 재조사되거나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 만약 사안이 중하여 구속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의견을 보고하고 이를 검사가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된다.

고소장은 고소권자, 즉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가족 등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외의 자는 진정서 또는 고발장을 통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서도 위 고소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면 되는 것이다.

탄원서는 주로 범죄자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피해자가 범죄자의 악행을 고발하는 의미로 사용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 형식은 중요치 않으며, 검사 또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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