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여행
지식
낙서연구
Q&A
정보구름
 



L I N K S
KURAPA.COM MAPS
세고비아 길버드 Blog
홈미디어센타 X-Revo
고구마킬러 ㄲㅏㄲㅣ
DaDa의 원초적 잡화
아하! 무진장 알뜰정보
바조의 짜바스크립
일하는엄마 - 워킹맘
네이버,구글맵 지도 검색
세상을 살아가며 궁금한것들
CTICKET - 인생의 쿠폰
Super Coder's Page
똑똑한 검색 ReportBank
MSN Web Messenger
포토웤스(PHOTOWORKS)

믹시
Scouter for KURAPA.COM

0


Translator
Francais (French) Deutsch (German) Espanol (Spanish) Italiano (Italian) Portugues (Portugese) 日本語 (Japanese) 한국말 (Korean) ??中文 (Chinese) العربية (Arabic) Русский язык (Russian) English



전체글 수: 1
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민법: 간통 | 고소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고소 진행방법과 처리과정
2008-06-21 22:24:08
○ 의미 : 근로자가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권리구제와 시정요구)

○ 처리절차

① 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진정이 부당할 때 : 종결처리 → 재진정

② 법위반 사실이 인정될 때 : 시정지시→ 시정 → 종결

                                    ↘ 시정거부 → 입건송치(사법처리)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는 25일 이내로 1회 연장가능)


○ 사건의 조사 : 진정서를 접수한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출두시켜 조사


○ 위반사항의 처리 : 사안에 따라 즉시 수사에 착수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시정토록 한 후 불이행하면 수사에 착수


※ 예)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지도하게 되는데, 사업주가 진정서 접수일로부터 25일 내에(휴일제외)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고발하게 되며, 검찰에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게 됩니다.(대부분 약식기소에 의해 벌금형을 받게 됨)


○ 진정인에게 처리결과 통보합니다.


재진정 : 진정이 무혐의로 종결되면 재진정을 할 수 있고, 이 재진정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하여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


입건송치 : 기업주가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불이행하면 노동부는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나, 이 경우 진정인은 고소인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등의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고소(고발)이란?


○ 의미 : (노동)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

○ 처리절차 : 접수 또는 인지 → 민원사건접수처리부와 범죄사건부 등재 → 수사 → 송치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부득이한 경우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1회 연장가능하며, 그 사실을 고소(고발)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진정과의 차이점 : 진정이 단지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고소(고발)은 당해 사안에 대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로, 그 처리절차에 있어서 다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압력”수준도 상이하므로, 사안의 경중 및 향후 진행될 예상을 고려하여 고소(고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접수 및 관할


○ 진정사건의 접수 : 원칙상 문서, 구두,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진정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 :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피진정인(사용자)의 이름과 주소, 진정내용, 진정날짜, 서명날인이 포함되면 됨. 자유로운 형식으로 노동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인터넷(http://minwon.molab.go.kr) 접수도 가능)


○ 진정사건의 접수처 : 사업장(회사)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


○ 진정사건의 지정 : 대개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동(洞)별로 지정되어 있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합니다.


■ 조사


○ 조사기간 : 진정사건이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되면 대개 10일~14일후 근로자와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 조사진행과정 : 우선 신고인(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조사합니다.(다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음). 근로자 조사이후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조사과정에서 근로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조사 전에 미리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진술내용이 일부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 진술 및 준비사항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전에 정리하고 및 메모를 하면서 진술합니다.

- 진정인이 행정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은 어쩔 수없이 긴장되기 마련이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 당일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메모하여 메모지를 보면서 진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사시부터 현재까지 진정인의 주요한 노동관계, 당해 진정 사건의 중요성, 체불된 임금의 성격, 시기, 사용자의 태도 및 발언내용, 회사측이 가진 자료, 회사측의 반론에 대해 답변 등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할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 조사가 끝나고,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을 주고 도장(또는 무인)을 하라고 할 시, 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누락된 내용 및 추가될 내용이 필요할 때 반드시 이를 다시 수정, 추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복사 및 정리하여 반드시 제시

- 체불임금을 다투는 경우 대개 근로감독관은 최근 3개월치의 임금명세서, 월급봉투, 지불각서 등 노동자가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이면 소명자료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이면 사본을 복사하여 복사본을 제출)

- 만일 재직중 임금명세서나 월급봉투를 사용자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근로감독관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등 임금관련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를 통해 자료를 제출받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 또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를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확인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출퇴근기록부, 연장근로 등 기록사항)

- 본인이 직접 기술한 출퇴근시간 및 업무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초과노동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사건처리의 마무리를 확실하게 요구할 것

- 관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한 명의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할 진정 등의 사건이 100여건을 넘어서 제대로 조사 및 진행을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다보면 1~2차례의 조사만으로 사건처리가 매듭지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라도 노동부로부터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주문해야 합니다.


○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끝매듭은 확실하게 요구

- 사건조사 도중이나 매듭이 되어갈 즈음,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근로자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체불임금 해결의 의지를 일정정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을 취하하기보다는 "사용자의 처리태도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자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를 확실하게 의법조치해 달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사소송, 가압류, 배당신청 등을 위해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에 대한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0월 0일까지 발급해달라'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조사결과의 처리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조사 도중 서로 화해를 권하거나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를 이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서로 화해하거나 시정명령이 이행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의 내사를 종료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송치 합니다.


■ 처리이후


○ 사용자가 노동부의 임금청산 이행지시를 지키지 않고 검찰로 입건된 사건에 대해 당해 근로자가 민사소송, 가압류, 배당신청 등을 위해 <체불임금확인원> 및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요청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이를 발급합니다.



추천 : 0, 조회 : 918
코멘트 0 | 트랙백 0
번호
제목
글쓴이
일자
추천
조회
1
2008-06-21
0
919


 
Copyright 2000-2008 KURAP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