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전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음달에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세무서까지 가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이점 미리 확인하시고, 변경이 필요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간이과세자 포기 절차를 거치신 후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hometax.go.kr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