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 없어 - 판례에서 보듯 원 사진의 인물이 해당 제품과 연관된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기술하지 않는 한 퍼블리시티권은 인정되지 않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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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5일 한 걸그룹이 한의원을 상대로 낸 퍼블리시티권(초상권;Publicity)에 대해 걸그룹이 아닌 한의원의 손을 들어주어 이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애프터스쿨 유이가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사람의 이름, 초상에 대해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다수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고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이는 해당 한의원 측으로부터 한 푼도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타 다른 사례 Tags: 글램핑 김선아 판례 법률 애프터스쿨 위자료 유이 초상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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