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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곳, 그리고 살면서도 집값 오르는 곳. 그런곳이야 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어디 함께 찾아 볼까나? 바로 그런곳 ?

공동명의 | 국민연금 | 부동산 등록세 | 부동산 취득세 | 양도소득세 | 은평뉴타운 | 재태크
소호 (SOHO)
법무사를 통해 공동명의를 등록하는 방법
2009-01-09 17:59:34
1.  잔금을 치르기 전이면 계약서를 다시 공동 명의로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2.  그리고 등기 신청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법무사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3.  일단 남편 명의로 등기가 된 후에 공동 명의로 하려면 증여세는 공제 금액이 커서 부담하지 않지만 취득세, 등록세, 채권, 증지의 비용이 또 추가되어야 합니다. 괜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니 잔금 치르기 전에 공동 명의로 작성해서 등기공동 명의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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