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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작권에 대해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요즘 법, 저작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알고 있으면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콘텐츠: 불펌 | 저작권 | GPL
법: 간통 | 고소 | 소송 | 손해배상 | 양육권 | 위자료 | 이혼
기타: 계약 | 보증 | 보험 | 호적
협의이혼시 위자료와 양육비에 대한 각서쓰는법
2008-07-06 12:28:16
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

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 갈 때에는 위 내용이 작성된 합의서와 2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셔야 하며 시간은 30분 이내에 가능 합니다.
(만약 어느 일방의 대리인이 갈 경우는 불참석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물론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며 안심이 안되면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대신 "확정일자"를 해 달라고 하면 수수료 1천원으로 해결되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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