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양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양자의 성명과 주민번호 그리고 자필서명이면 됩니다.
내용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며 자녀의
양육권은 000 이(가)가지기로 하되
양육비,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기 되면 됩니다.
공증사무소에 갈 때에는 위 내용이 작성된 합의서와 2사람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하셔야 하며 시간은 30분 이내에 가능 합니다.
(만약 어느 일방의 대리인이 갈 경우는 불참석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사람의 신분증 지참)
물론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에는 지장이 없으며 안심이 안되면 "공증인가법률사무소"에서 공증 대신 "확정일자"를 해 달라고 하면 수수료 1천원으로 해결되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를 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