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반휴직: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발령하는 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2. 휴직 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3. 휴직인정의 범위: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를 하게 된 때에 동반하는 배우자인 교육공무원
4. 휴직기간 및 횟수
- 법정휴직기간
- 3년 이내(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로 하되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법정휴직기간 내에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예 : 6월 또는 1년 6월)을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법정휴직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가능
- 휴직의 횟수 : 휴직의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5. 휴직신청 서류
6. 휴직원: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7. 휴직사유 입증서류
- 배우자의 해외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등
- 배우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의 해외연수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입학허가서 등
- 해외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증명서류 등
8. 동반휴직 후 복직 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임용권자는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이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다른 휴직사유와의 관계 : 동반휴직 중 고용휴직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재휴직이 가능함. 이 경우 동반휴직 복직청원과 타 휴직청원을 각각 별개로 신청해야 함.
9.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 미산입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1조제1항)
- 호봉승급 : 휴직기간 중 승급제한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10.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결원보충
11. 보수
5 - 59 동반휴직과 복무 관리
2015.3.1.자로 동반휴직을 허가받고, 사정상 2015.2월 중순에 출국하려고 합니다. 경력이 5년 6개월인 교사의 복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이 경우 교사 본인의 연가범위안에서 연가를 사용하고 출국하는 것이 타당함. 이 때 연가일수 산정은 2015년 2월 중순 출국 전일이 연가산정의 기준일이므로 아직 도래하지 않은 3.1.자 휴직을 사유로 2015년 1, 2월의 2달만을 근무기간로 한정하지 않고, 1년(2015년)을 모두 근무할 것으로 간주하고 연가일수를 산정해야함에 유의해야 함. 즉, 위 교사가 2015년에 결근이 없고, 병가 및 연가를 한번 사용하지 않은 경력 5년의 교사일 경우 2015년 2월 중순에 사용가능한 연가일수는 3일이 아니고 20일임.
5 - 60 동반휴직 및 육아휴직 사유 동시 발생
동반휴직과 육아휴직 사유가 동시에 발생했다면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두 가지 휴직은 모두 청원 휴직으로 본인이 판단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하해야 함. 동반 휴직은 외국에 거주해야 할 때 청원 가능하고, 경력과 승급이 제한을 받는 반면, 육아휴
직은 국내든 국외든 거주 장소에 대한 제한사유가 없으며 자녀 1인에 대해 최초 1년간 경력 및 승급을 인정받을 수 있음.
5 - 61 동반휴직 가능 여부
남편의 해외근무로 독일에서 총 6년간(3년 종료 후 3년 연장)의 동반휴직을 마치고 2014.3.1.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싱가폴로 2015.3.1.자로 해외 근무 발령이 났습니다. 이런 경우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요?
- 동반휴직은 최초 3년 이내에서 휴직이 가능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교육공무원법 제45조에 간병휴직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
이 있으나, 동반휴직의 경우 그런 단서 조항은 없으므로, 휴직사유가 다르면 새로운 휴직을 허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종교(포교) 목적의 해외근무, 해외 개인사업 목적의 해외근무의 경우도 동반 휴직의 요건이되는지요?
- 교육공무원 휴직업무 처리요령에 기재된 "동반휴직 인정 범위"의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된 때"의 일반적인 예시이므로 기타 다른 사유도 있을 수 있음. 아울러 동반휴직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외에서 근무하는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는 기회를 공무원에게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을 감안할 때 종교(포교)목적의 해외근무, 해외에서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한 해외근무 등의 경우도 동반휴직의 요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교육부 교정07000-11. 1999.1.7)
남편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상 미국에서 몇 년간은 일해야 하므로 동반휴직을 신청하려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도 동반휴직이 가능한지요?
- 동반휴직의 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사료됨. 다만, 임용권자는 휴직의 허가 시 교원수급사정,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휴직의 목적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휴직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청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현재 남편이 미국에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유학 중입니다. 동반휴직을 하고 싶은데 남편은 공무원도 아니고 어떤 직장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여 개인적으로 간 유학입니다. 이런 경우 동반휴직 사유가 되는지요?
-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그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은 이를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이면 3년의 범위 내에서(총 6년) 연장할 수 있음. 따라서 남편이 개인적으로 유학을 한 경우에도 동반휴직 사유가 됨.
교육공무원의 배우자가 국외업체에 해외취업을 하는 경우도 휴직할 수 있는지요?
배우자가 해외취업을 하여 교원이 그 사유로 휴직하고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요?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는 "배우자가 외국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외국근무"란 외국에 설립된 국내기업체에서 근무할 경우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업체에 해외취업을 하여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그 배우자인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에는 해당된다고 사료됨. 다만, 휴직의 허가여부는 해당 시・도교육감이 관내 교원의 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직을 허가하고 있음. 외국의 영주권 취득자는 주 거주지가 외국으로서 국내에 재입국하여 2년을 초과하여 체재할 때에는 여권법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거주 목적의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영주권 취득자가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자국내에 체재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에서 해외이주(영주권)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교육부 교정07000-9, 1999.1.7)
5 - 62 동반휴직 중 면직 혹은 명예퇴직 가능 여부
동반휴직 중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 휴직 중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신청이 모두 가능함. 동반휴직 중 복직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나, 승급이 필요한 휴직은 복직 신청 후 호봉을 재획정해야 함. 사전에 교육청의 인사담당자와 상의 후 처리하시기 바람.
5 - 63 동반휴직 중의 고용 경력 인정 여부
6년간의 해외동반휴직 중 2년간 재외한국인학교에 고용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복직하여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이 경우, 재외한국인학교 근무경력(전부 또는 일부)을 호봉경력에 산정 받을수 있는지요?
- 고용휴직 후 재외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되나, 동반휴직중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이 경우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5 - 64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 가능 여부
동반휴직 중 출산휴가를 신청한 교사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휴직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출산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으로 정하는 복무에 관한 사항이며 이는 별도로 진행됨. 위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동반휴직을 허가 받은 상태로 휴직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음. 만일 출산휴가를 사용하려면, 현재 이행하고 있는 동반휴직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휴직소멸의 사유로 보아 복직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임. 또한, 육아휴직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휴직이므로 동반휴직에 대한 복직 후 새로운 휴직사유인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해외에 있는 경우 거리상, 건강상의 이유(만삭으로 인한 산모 보호)로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복직명령(동반휴직에 대하여)과 휴직명령(육아휴직에 대하여)을 같은 날에 발령할 수 있음.
5 - 65 동반휴직 중 취득 학위 인정 여부
배우자의 유학일정에 따라 동반휴직을 2년간 하게 되었습니다. 동반휴직 2년 동안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면 휴직 2년 기간동안 연구경력을 인정받아 나중에 2년의 휴직기간의 호봉을 재획정 받을 수 있는지요?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동반휴직기간동안 학위취득을 했다면, 동반휴직의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휴직명분을 유지하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적법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변경(추가)등재신청이 가능함. 아울러 적법한 학위취득실적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평정대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며, 호봉 재획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 (서울시교육청 발간번호 서울교육 20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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