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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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용 운송 수단으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1급/2급 대상자를 대상으로만 운영을 합니다. 참고로 휠췌어를 타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정의한 1급/2급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못하면 장애인콜택시는 이용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장애인복지카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최초 사용을 위해서는 1588-4388 → 1 → 1 로 전화를 걸어 사용등록을 해야 하고, 이후부터는 편안하게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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