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및 임대업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의 상가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서 편리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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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목적으로 상가를 분양을 받으신 분들 중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이전달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음달에 조기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전혀 되지 않으므로, 이점 미리 확인하시고, 변경이 필요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간이과세자 포기 절차를 거치신 후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http://hometax.go.kr)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3. [조기환급신고(월별)] 선택 4.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확인] –> 다음 단계 진행
5. 입력 서식 중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선택 –> 다음 단계 진행
6. 신고내용 상세 입력 여기서 (10), (11)을 입력 하셔야 하는데, 아래의 [작성하기] 버튼을 각각 누르시면 입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10)번에 대한 입력 화면입니다. 과세분은 공급가액을 적으시면 되고, 세액은 공급가의 10%… 즉,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개인으로 발급해 주셔서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으로 입력하였습니다. 반대로 계약금 납부 후 만드신 사업자등록번호로 만드셨다면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영세율분은 입력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11)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도 빨간 부분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적어 넣으십니다.
위의(10), (11) 입력이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거래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스크롤 다운하셔서 아래와 같이 입력 하시고,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환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로서 상가 분양 시 납부 한 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에 대해 제가 거쳤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은 국번없이 1262번으로 전화를 거셔서 2번 –> 2번을 누르시면 상담원께서 친절하게 알려 주실 것입니다. Tags: Hometax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 부동산 부동산업 사업자등록번호 상가 세금 인터넷 납부 세금계산서 세무서 일반과세자 임대업자 주민등록번호 홈택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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