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비과세의 전제는 헌금의 개인 유용 금지, 교회의 상속금지, 부동산 매입 및 수익사업금지 등 3금이 전제되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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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비과세에 대한 이슈는 어제 오늘의 이슈가 아닙니다. 종교단체 비과세가 세간에 이슈가 되는 것은 이 종교단체를 마치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자산 불리기가 되 가는 것 같은 모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의 특정 종교단체의 수장 또는 그 일부 참여자들은 종교단체의 헌금,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 만든 사업체를 통해 개인의 자산을 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면 당당히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면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단체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면 이는 헌금의 개인 유용 금지, 교회의 상속금지, 부동산 매입 및 수익사업금지 등 3금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아래 만화는 이런 내용을 살짝 꼬집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Tags: 비과세 상속 세금 종교단체 종교단체 비과세 침사추이 여행 하이 테크놀로지의 위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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