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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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종일경우 기간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할경우 통상 1차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 후 (기간의 경과일이 3월이내 3만원, 6월이내 4만원, 9월이내 5만원, 9월초과 6만원등)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8호) 제 2종같은경우 기간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할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되면 110일 면허정지후 운전면허가 취소될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 93조 제9호) Tags: 도로교통법 면허갱신 범칙금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정기적성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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