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 안받고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사진찍다 걸리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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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고 촬영할경우에도 살고있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살고있는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있다. 형법에는 경범죄법에「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를 몰래 넘겨다 본 자는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바로 사죄하는 것이 상책이다. Tags: 경범죄 과태료 불법행위 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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