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도 상해로 인해 기억상실에 빠진 피해자에게 최면 검사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범인을 붙잡았다고 인천경향신문이 4월 21일자 신문에서 보도 하였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구관희 검사는 21일 남모씨(32)를 강도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0시25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계남대로 옆 인도에서 길을 걷던 ㅎ모씨(26·여)를 칼로 위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고 4만원이 든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ㅎ씨를 때리고 달아나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 ㅎ씨는 이 사건 충격으로 피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사건은 미궁에 빠질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칼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에 의뢰, 유전자 분석을 통해 피해자 혈흔을 확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당시 충격으로 사건을 기억 못하는 ㅎ씨를 최면 분석했다. ㅎ씨는 최면 상태에서 남씨의 인상 착의와 흉기로 위협당했던 순간을 마치 그림 그리듯 진술, 검찰은 남씨가 범인 임을 밝혀냈다.
조사 결과 남씨는 개그맨 이모씨 등의 매니저로 일하는 등 연예계에서 8년간 생활하다 2년 전 실직,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구 검사는 “당시 정황만으로도 남씨를 구속기소할 수 있었으나 범행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면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붙잡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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