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되어 있는 아이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을 뿐더러, 이 경우는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도 민법 제784조(소위 가봉자 입적) 에 의해 재혼한 남편의 동의를 얻어 그 남편의 家로 입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호적법 제102조가 정한 사항(입적할 家의 호주의 성명, 입적할 자의 성명, 양자의 관계 등) 을 기재한 신고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한편 양친자 관계의 창설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호주인 점이 문제되지는 않고, 다만 아이가 15세 미만이므로 법정대리인 母께서 대신 입양승낙과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869조, 호적법 제68조) , 입양은 재혼한 남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4조). 그 절차는 호적법 제66조의 사항(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본적, 양자의 친 생부모의 성명, 본적, 당사자가 가족인 때는 호주의 성명 등)을 기재한 신고절차를 밟으면 되고, 그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8조). Tags: 입양 입양절차 재혼 창설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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