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 배우자가 심신상실의 경우나 장기간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게 공동으로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입양신고를 하면 수리가 거부됩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 수리되면, 배우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공동으로 입양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이 귀하의 반대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양자를 얻을 수 없습니다. Tags: Adoption 부부공동입양 양자 입양 입양신고 입양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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