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양자로 보내진 경우 무효시킬 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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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당사자가 성년인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입양신고는 무효입니다. 무효를 확인하시려면 입양무효확인의 소(訴))를 제기하셔서 확정판결이 나면 1개월 이내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Tags: 양자 입양 입양무효확인 입양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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