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로 간 아들에게도 친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Read more부양의무가 있습니다. 타가에 양자로 간 자라 해도 생가의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가에 양자로 간다 하더라도 생가의 부모와
Read more양자를 들이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얻으려 함에 있어서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부부공동입양이라고
Read more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Read more입양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십시요. 입양당사자가 성년인 경우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입양신고는 무효입니다. 무효를 확인하시려면 입양무효확인의 소(訴))를 제기하셔서 확정판결이 나면 1개월
Read more동생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Read more양친될 자와 양자될 자가 성이 다른 경우에라도 이성입양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양자의 성을 양친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Read more호주로 되어 있는 아이라도 양자로 들일 수 있을 뿐더러, 이 경우는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도 민법 제784조(소위 가봉자 입적) 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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