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의 아이를 낳은 경우 호적에 올리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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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혼인외 출생자를 생부가 자기의 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 합니다. 아이의 생부가 인지할 경우에는 부의 법률적 친생자가 되어 호적에 입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부가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 자 또는 자의 직계존속, 법정대리인은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인지청구조정신청서 3통을 작성하여 생부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인지청구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요. 그 사람이 아이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편지, 일기, 사진 등), 증인이 있다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아이를 인지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의 판결문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 인지신고서를 남자의 본적지에 제출함으로써 그 남자의 동의 없이도 아이는 제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가게 됩니다. Tags: 법률적 친생자 사생아 유부남 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 친자 호적 호적등록 혼인관계 혼인외 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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