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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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3-28 17: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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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록하고 있습니다.

구 민법에는 부가 친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1991년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에는 협의가 되는 경우에는 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단 친권자가 정하여 졌더라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5호, 제50조).

양육권에 대해서 보면, 양육권도 이혼당사자가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양육자는 이혼신고서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이혼신고후에 결정하여도 무방하며, 변경도 물론 가능합니다.

한편, 양육자의 양육권의 내용에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양육한다고 하여 당연히 양육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양육자 아닌 일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관한 약정을 맺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약정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귀하가 친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일단 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는 경우는 1월이내에 친권자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호적법 제82조).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다른 것이지만, 변경은 친권과 마찬가지로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제3호, 제50조).

귀하가 양육을 원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육권이 본래는 친권의 한 내용이며, 양육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니 이를 서면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나, 이에 대해서도 약정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협의하여 약정하는 데, 양육자는 누구로 하며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한다는 식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Tags: 가사소송법 양육권 양육비 양육의무 이혼 이혼신고 친권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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