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형제가 아닌 첩의 자식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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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3-28 00: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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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 (민법 제997조, 제1005조)이므로, 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님께서 사망하셨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보아야 하겠지만)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54조).

사안에서 증여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의 권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유류분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권자는 상속과는 달리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그 범위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로 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시에 현존하는 재산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하여진 것에 한합니다(같은 법 제1114조 전단). 그러나, 유류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같은 조 후단),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경우는 1년보다 먼저 한 것이라도 모두 산입됩니다(같은 법 제1118조, 제1008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인 아버님의 생존시에는 자기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면 유류분권을 주장하여 일정한 부분의 재산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상속분은 본처의 자식이든, 후처의 자식이든, 또는 출가를 하였든 아니하였든 묻지 아니하고 직계비속은 동일하며, 배우자(법률상의 배우자인 질문자의 모) 는 직계비속 상속분의1/2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직계비속이 6명이라면, 직계비속은 총 상속재산의 각 2/15의, 배우자는 3/15의 각 비율에 의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은 위 상속분에 위에서 설명한 유류분권의 범위인 각 1/2에 해당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Tags: 상속 상속개시 유류분권 재산 증여 직계비속 특별수익 피상속인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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