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없는 부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녀의 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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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3-28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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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했으므로 귀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없지만 아들의 경우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64조)

Tags: 사망 호적 혼인신고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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