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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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출생으로 아버지의 가족으로 입적하게 되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어머니의 호적으로 입적하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부부간의 이혼으로 모는 친가에 복적하게 되거나 새로운 가를 창립하게 되고, 자녀는 양육의 문제와는 관계없이 부의 호적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후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버지의 호적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 일견 불합리하게 생각되어지나, 우리 나라의 가족제도가 부계혈통주의를 따르고 있고 개정된 법률이 호주의 권리의무를 거의 삭제하였으므로 그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지정 기타 친권행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Tags: 양육 이혼 친권 친권행사 호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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