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남편과 별거 중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子)의 이혼후 출생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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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d at 2009-03-28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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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의 혼인중 출생한 자이므로 법률상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844조 제1항), 설령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친생추정은 판결에 의해서만 번복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에 의해 곧바로 아들을 새 남편분의 호적 또는 귀하의 친가호적에 입적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친생추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친생자가 아님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사실상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상태에 있어 처가 부(夫)의 (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88.5.10. 88므85).

따라서 우선 귀하는 아들을 출생신고에 의하여 일단 전남편의 호적에 입적시킨 다음 지금 현재의 친권행사자로서 귀하가 전남편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는 사정이 외관상 명백한 이유(사실상 이혼으로 귀하와 전남편이 장기간 별거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판결이 승소 확정되면 전남편의 호적에서 아들을 말소시킬 수 있고 그런 다음 현재 남편이 아들을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입적시키면 되며, 이 경우의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호적법 제62조).

위와 같은 경우 호적공무원이 을남의 친생자추정을 이유로 아들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을 소명하는 서류로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등본 또는 아들이 말소 제적된 전남편의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호적선례 1994.2.3. 법정 3202- 55:1995.12.19. 법정 3202-544).

Tags: 말소 별거 별거상태 출생신고 친생자 친자 호적 호적등본 Share on Facebook Share 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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