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아기를 제가 키울 수는 없습니까? | |||
| |||
즉, 이혼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37조). 따라서 귀하는 남편과의 협의에 의해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권자는 물론 친권자도 될 수 있는데, 남편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쌍방 모두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아기를 키울 경우에도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당사자간에 양육비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훗날의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1998. 7.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서는 친권행사의 기준으로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ags: 복리 부양의무 양육 양육비 이혼 친권 친권자 친권행사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