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도 민법상의 친생자가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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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이에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경우에, 남편의 정자가 임신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법적 친자관계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배우자 사이의 인공수정에 의하여 태어난 경우에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Tags: 인공수정 친생자 친자 친자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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