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거주 중일때 이혼을 하고 싶다면,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부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본적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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