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계속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