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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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이행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러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청구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남편의 재산을 찾아내려는 노력도 계속하셔야 할 것입니다. Tags: 가사소송법 가정법원 강제집행 과태료 위자료 위자료청구소송 이행명령 이혼 이혼소송 조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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