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낳은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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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혼인중의 출생자로 추정받게 되면 이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친생자 부인의 소"라 합니다. 부인의 소는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친권자인 모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민법은 출생 후에 자신의 친생자임을 승인하는 경우 친생부인권이 소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는 그 요건이 엄격하고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이 귀하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847조 제1항 중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의 1년간의 기간은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 이유로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지금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규정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Tags: 불합치결정 입법재량 친권자 친생부인권 친생자 친자 특별대리인 헌법재판소 혈연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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