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가출한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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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으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기로 사실이 아닙니다. 혼인관계는 오직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에 의해서만 해소되고, 이혼의 경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치도록 법은 규정하고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으며, 전자는 이혼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원의확인을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이혼원인이 있음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없는 경우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처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여 6개월이상 소식이 없다면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 등을 포기한 것으로서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갑과의 호적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받는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하면 됩니다. Tags: 가출 가출신고 승소판결 실업자 실직 악의의 유기 이혼 이혼사유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 합의 협의상 이혼 호적 호적법 혼인관계 확정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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