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친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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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혼인중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로 추정을 받는데, 이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태어난 아이의 유전학적 성분이 아버지와 다르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친생부인권자인 아버지가 자기의 정자로는 임신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입증하고, 다른 사람의 정자를 이용했다든지 아내가 제3자와의 성관계를 통하여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혈통추정이 반증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의 친생자관계가 부인될 수 있다고 봅니다. Tags: 인공수정 친생부인 친생자 친자 혈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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