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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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위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법원의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Tags: 법원 이혼 이혼사유 이혼신고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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