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 |||
| |||
그러나 남편과 아이 사이의 유전학적 일치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는 아이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태어났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아버지는 친생자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상 아이를 임신할 당시에 혼인중에 있었고 아이와 유전학적 결합이 있으면 아버지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습니다. Tags: 인공수정 친생부인 친생자 친자 혼인관계 | |||
| |||
|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
SIMILAR POSTS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친자인지 의심되는 경우 |